국민연금, 미국 사회보장청과 함께 미국연금 상담·신청 실시

– ’26년 5월 18일부터 나흘간 전주와 서울에서 미국연금 수급권 가진 우리 국민 대상으로 진행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우리 국민들의 미국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5월 18일부터 나흘 동안 공단 본부 및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과 함께 국내 거주 미국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미국연금 대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2001년 4월 이후, 미국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 중 매년 600명 이상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국연금을 신청하고 있으며,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42개 국가의 외국연금 수급자 중 미국연금 수급자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 사회보장협정 : 양국 간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 제도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약
지난해 대면 상담에서 민원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미국연금 수급권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만큼,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미국 사회보장청 방한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제안으로 2025년에 최초 실시됐다. 당시 4일 동안 미국연금 수급권자 569명이 대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며 미국연금 수급 관련 불편을 해소했다.
먼저, 미국연금 분실 위험을 줄였다. 미국연금은 수급자에게 수표로 직접 배달되어 배달과정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대면 상담 이후에는 미국연금을 수표로 직접 배달받는 대신, 국내계좌로 수령할 수 있게 돼 분실 위험을 방지하게 됐다.
미국연금 수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도 방지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연금 수급자는 미국 사회보장청에 생존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우편 배송 과정에서 생존확인서가 분실돼 수급자의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대면 상담에서는 미국 사회보장청 직원이 수급자의 생존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수급자가 생존확인서를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었다.
올해에는 18일(월), 19일(화)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21일(목), 22일(금) 서울 남부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미국연금 신청, 계좌 변경, 생존 확인, 주소 변경 등 미국 사회보장제도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사전 신청한 6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월 18일에는 대면 상담과 함께 두 기관 간 회담도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사회보장협정 이행 현황 ▲고객서비스 협력 확대 ▲향후 방한 서비스 확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공단은 서비스 장소 제공, 행사 홍보, 신청 접수, 대기 고객 관리 및 현장 통역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하며 미국 사회보장청의 원활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돕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역이민하는 해외 동포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사회보장청 방한 서비스가 외국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해외 연금기관과 협력해 한국 방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